[한라일보]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실시 중인 가운데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로 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 약 4㎞ 떨어진 애조로 해안교차로 인근까지 계속해서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7%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