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90%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주도민 90%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설문조사결과 발표
  • 입력 : 2023. 08.30(수) 11:42  수정 : 2023. 08. 31(목) 15: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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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9명 꼴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보호구역 인식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식도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621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제주에서는 문섬을 비롯해 추자도, 토끼섬 주변해역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름만 알고 있고,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이 52%(325명)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2%(73명)로 집계됐다.

제주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름만 알고 있고,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이 41%(251명)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32%(200명)에 달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와 천연잘피 주요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89%(552명)와 90%(55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양보호 수준에 대해선 50%(311명)가 '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보호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77명)에 불과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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