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 확보 대책 발표.. 학교 민원대응팀 관리자로 구성

제주 교권 확보 대책 발표.. 학교 민원대응팀 관리자로 구성
31일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 발표
교감·행정실장 민원 창구 역할에 학교장 책임… 공무직 미참여
악성 민원, 폭언 등 대비 학교 전화 녹음 가능 기기로 교체
교육활동 보호센터 변호사 등 전문인력 추가·원스톱 서비스
  • 입력 : 2023. 08.31(목) 11:36  수정 : 2023. 09. 03(일) 11:52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김광수 교육감이 3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운영되고 학교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바뀐다. 교육활동 보호센터에는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 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의무 조항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지원 방안은 지난 23일 나온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발맞춘 것으로 일선 학교 대상 의견 수렴, 도내 교원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회복·복귀 지원, 예방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일 도교육청에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던 도내 6개 교직단체(제주교사노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콜센터(710-0070)를 운영하는 등 그 기능이 확대된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교원에 대한 법률·행정·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

교육지원청에는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이 꾸려진다. 지원단은 교원이나 학교가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경우 분쟁 조정,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소송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경찰 조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대 10회까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도 벌인다.

교육활동 보호 예방책으로는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둔다.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교원 관련 민원은 교감, 교육행정 관련 민원은 행정실장이 각각 창구 역할을 하고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안으로 예시해 논란이 일었던 교육공무직은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희망 교원만이 아니라 앞으론 도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모든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는 녹음되는 기기로 교체한다. 녹음 전화기는 학교별 수요 조사를 거쳐 2학기부터 관리자와 필요한 부서에 우선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반영해 교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녹화, 녹음이 가능한 학부모 민원상담실도 설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나열돼 학생 의무조항 보완 필요성"
향후 관련 법 개정 후속 조치 등 교직단체와 협의 지속키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 조항은 없지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 의무 조항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다. 이에 대해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라는 시련을 딛고 우리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개정 또는 제정 등의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내용이 변경되면 학생생활지도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겠다"며 "현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6개 교직단체와 우리 교육청 간 TF가 소규모로 운영 중으로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는 한편 다른 교직원 단체들과도 학교 운영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40건, 2022년 61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들어서는 23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의 사례를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14건, 공무·업무 방해 3건이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