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떠세요

[열린마당]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떠세요
  • 입력 : 2023. 09.04(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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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0월에 도입됐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이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낯선 제도이다.

우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방문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가까운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발급 용도를 기입 후 서명기에 서명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도장을 등록하고 인감을 따로 잘 보관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최초 1회 이용승인을 신청하면 정부24에서 공인인증을 거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출 가능한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아직도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낮은 실정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은미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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