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 관아 등 사적 6개소 주변 건축 허용기준 완화

제주목 관아 등 사적 6개소 주변 건축 허용기준 완화
세계유산본부 조정안 의견수렴 공고 6일 행정예고
지역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
  • 입력 : 2023. 09.06(수) 10:50  수정 : 2023. 09. 07(목) 15:0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목 관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개소 주변에 대해 건축행위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허용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으로 제주지역 6개소는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 할 수 있지만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건축 허용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했으며, 문화재 특성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목 관아의 경우 사적 주변 구역별 고도 제한이 약 3m가량 완화돼 2구역의 경우 평지붕은 8m 이하까지, 경사지붕은 12m 이하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제출받은 의견서와 조정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최종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