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판매 40대 검거

서귀포해경,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판매 40대 검거
SNS 게시글 광고 후 구매자 모집 1400만 원 부당 이득 챙겨
  • 입력 : 2023. 09.06(수) 12:29  수정 : 2023. 09. 07(목) 14:4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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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불법 낙태약, 담배 등 압수물.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40대 여성 피의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 광고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피의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어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한 뒤 지난달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 13개 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가 올 한 해에만 이들 물품을 판매해 약 1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면서 "최근 페이스북이나 위쳇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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