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공사장 60대 여성 신호수 사망사고 광수대서 수사

가스관 공사장 60대 여성 신호수 사망사고 광수대서 수사
공사 발주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려워
  • 입력 : 2023. 09.07(목) 18:35  수정 : 2023. 09. 08(금) 10:48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도내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사고를 제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이하 광수대)가 맡아 수사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근로자 사망 사건을 제주경찰청 광수대로 조만간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광수대에 의료·안전사고 수사팀을 신설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도맡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8시26분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스관 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장에서 작업 차량과 오가는 차량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등 일명 '신호수' 역할을 맡은 60대 여성 A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공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숨진 여성은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수대는 사건을 넘겨 받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는 운전수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후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후진 경보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하며 신호수 등 작업자는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한다.

광수대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 받으면 후진 경보 장치 설치 또는 작동 여부와 함께 업체 측이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발주 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안전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 보건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