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제주는 5명

조합장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제주는 5명
  • 입력 : 2023. 09.10(일) 18:18  수정 : 2023. 09. 12(화) 08:5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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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8일로 만료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조합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1441명이 입건됐고 이중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인원은 33명이다.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선거(1005명, 69.7%)가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37명, 9.5%)과 사전선거운동(57명, 4.0%)이 그 뒤를 이었다.

당선자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6명)의 7.7% 수준이다.

제주에서는 현직 조합장 5명이 수사를 받았다. 실제 조합장 A씨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만원짜리 상품권 1700장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상품권 전달책과 수수자 등 7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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