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제주 체불임금만 5억원…건설현장 '최다'

추석 앞둔 제주 체불임금만 5억원…건설현장 '최다'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 총 145억원… 전년比 48.9%↑
道, 체불임금 해소 위한 대책회의 열고 최소화 주력 뜻 모아
  • 입력 : 2023. 09.15(금) 13:10  수정 : 2023. 09. 18(월) 09:3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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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석을 앞두고 제주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체불 임금액이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4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동기(97억 5200만 원) 대비 4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0억 원(96.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처리 중인 체불임금은 5억 원(3.5%)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4.4%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3.9%,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3.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건설현장 등의 체불임금 해소에 주력한다.

도는 이 일환으로 15일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주요 투자사업 및 관급공사 발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 구조지원제도 등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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