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도 스쿨존 밤 시간대 차량 제한속도 완화 시행

제주지역도 스쿨존 밤 시간대 차량 제한속도 완화 시행
하도초·영지학교·구엄초·하례초·신산초 대상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30㎞→50㎞
  • 입력 : 2023. 09.20(수) 10:51  수정 : 2023. 09. 21(목) 16:1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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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도 처음으로 야간 시간대에 차량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5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야간에 완화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4개 구간의 제한 속도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야간에 차량 제한 속도가 완화되는 곳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제주시 이도2동 영지학교 ▷제주시 애월읍 구엄초등학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초등학교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등 도내 5개 초교 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

이들 5곳 구간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속 30㎞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경찰은 이들 5개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정한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해 야간에 차량 제한 속도를 완화해도 사고 유발 위험이 적을 것으로 보고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5가지 기준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인 곳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곳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 ▷방호울타리 또는 휀스가 있는 곳 ▷간선도로급 편도 2차로 이상인 곳 등이다.

시행 시기는 일러도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자동으로 변경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가변형 표지판'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도 공사 발주와 완공까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러도 내년 3월 쯤에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어린이보호구역 시행 효과를 지켜보며 나머지 지역에도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사고가 잦은 관광지 주변도로 4개 구간에선 차량 제한 속도가 강화된다. 남주고~옛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40㎞로, 차량 제한속도가 없었던 산방산삼거리는 시속 40㎞로 가각 설정된다. 중문동 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시속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각각 변경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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