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8년째 표류' 곶자왈 보전·관리 지정 해법 못찾나

[임시회] '8년째 표류' 곶자왈 보전·관리 지정 해법 못찾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제주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보류 결정
  • 입력 : 2023. 09.20(수) 18:52  수정 : 2023. 09. 21(목) 16: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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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전을 놓고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8년째 표류중인 곶자왈 보전지역의 지정 절차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법리적 검토가 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앞서 올해 6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418회 정례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제주 곶자왈은 2003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곶자왈 내에서는 대규모 개발 등이 이뤄지며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곶자왈 경계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은 2015년 11월 시작됐다. 이후 곶자왈 보호구역 내 사유지 포함 여부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며 7년 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3월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인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열람과정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입법예고를 거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연이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곶자왈의 법적 정의 재정립, 곶자왈보전·관리위원회 설치, 곶자왈 토지주의 토지 매수 청구권, 생태계지불서비스제 계약 체결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개정안과 관련해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위법성이 없다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논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420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관련 개정안에 대한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향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자인 한국공항에 지하수보전관리 계획 철저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계획수립을, 제주도에는 지하수 감산(감량)을 적극 검토를 주문하는 등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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