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후속조치 추진"

[뉴스-in]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후속조치 추진"
  • 입력 : 2023. 09.25(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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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도 기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엔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

도교육청은 "후속조치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표. 강다혜기자



안내문 발송 '선택등기'로


○…서귀포시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 우편의 배달 성공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체국의 '선택등기'를 활용해 자동차 관련 안내문을 발송 예정.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선택등기는 일반등기와 동일하게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하지만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수취인의 우편함에 넣는 방식.

서귀포시는 현재 정기검사 명령서 등 연 1만 통 이상의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선택등기를 활용하면 제때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하는 시민 불편을 덜고 행정도 재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추가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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