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제주지역 2000가구 위기 가구로 지정

해마다 제주지역 2000가구 위기 가구로 지정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서 1938가구 지정
2019년 2121가구, 2020년 2215가구, 2021년 2301가구
  • 입력 : 2023. 09.25(월) 11:19  수정 : 2023. 09. 25(월) 17:5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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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한라일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매년 2000가구 정도가 위기가구로 분류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1개월 이상 개입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가구는 총 6만 14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 1만3342가구, 전북 6325가구, 전남 5302가구 순으로 위기가구 수가 많았다. 제주는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수의 3.2%에 해당하는 1938가구가 위기가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제주 지역 위기가구 수를 보면, 2019년 2121가구, 2020년 2215가구, 2021년 2301가구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938가구로 소폭 줄었다.

복지부는 가구의 전기세나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월세를 계약한 가구 등의 정보를 2개월마다 입수, 분석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통신비 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범죄·화재·재난 피해 ▲주거·고용위기 등 총 39종이다. 위기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관련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김원이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최근 빌라 거주자 사망 등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 확충하고, 지역주민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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