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 징역형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 징역형
  • 입력 : 2023. 09.27(수) 10:15  수정 : 2023. 09. 27(수) 17: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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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아무런 이유없이 운행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시간 제주시 한 호텔 사거리에서 50대 B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해 제주시 삼무로 인근으로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갔냐"고 묻다가 "혼자 탔다"는 피해자 답을 듣고는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모텔에 다다르자 범행했다.

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정강이와 주요 부위를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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