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만원' 제주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20만원' 제주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등 대상… 11월 3일까지 접수
  • 입력 : 2023. 10.04(수) 10:41  수정 : 2023. 10. 04(수) 16: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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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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