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공무원 파견해야"

송재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공무원 파견해야"
송재호 의원, 교육청 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 포함 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3. 10.05(목) 17:18  수정 : 2023. 10. 06(금) 13:0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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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5일 교육청 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예방과 수사업무는 자치경찰 사무이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총 7명 중 한 명은 시·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중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된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 등 총 6곳에 불과하다. 또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파견 나와 있는 상황이다 .

나머지 지자체는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확정된 지 2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 공무원의 자치경찰위원회 파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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