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위반 사례 적잖다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위반 사례 적잖다
상가·주택 1만8535개소 전수조사 위반율 4.6%
주차선 미표시·퇴색 12.8%… 5곳중 1곳 손봐야
  • 입력 : 2023. 10.10(화) 17:58  수정 : 2023. 10. 12(목) 14: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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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올해 동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5곳 중 1곳은 원상회복이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5월 3개월간 인력 13명과 예산 1억여원을 투입해 19개 동지역에 조성된 상가·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1만8535개소(19만5942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차장으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한 845개소(4.6%)를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에 나섰다. 주차선 미표시나 퇴색 등도 2366개소(12.8%)로 파악되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세부적인 위반 사항은 무단용도변경 350개소, 출입구 폐쇄 57개소, 물건 적치(화분, 물통 등 592개소 제외) 227개소, 임의변경 211개소 등이다.

이에 시는 이번 적발한 위법사항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주차선 미표시 및 퇴색에 대한 개선 요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동지역에 견줘 읍면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는 지난해 읍면지역의 부설주차장 7곳·1만2980개소(당시 기준 7만2439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사항 1973개소(용도변경 983, 출입구 폐쇄 188, 물건 적치 802)를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부 주차장 소유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회복을 마친 곳은 1667개소(84.5%)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306개소(15.5%)에 이른다. 5곳중 1곳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조천읍 94개소, 구좌읍 58개소, 한림읍 45개소, 애월읍 68개소, 한경면 14개소, 추자면 15개소, 우도면 12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원상회복 미이행 주차장 소유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제주시지역의 부설주차장의 점유율은 85.7%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소유주의 인식 개선 및 주자창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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