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매매 알선 등 제주경찰 5년간 41명 징계

폭행, 성매매 알선 등 제주경찰 5년간 41명 징계
  • 입력 : 2023. 10.15(일) 13:08  수정 : 2023. 10. 15(일) 13:5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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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폭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으로 파면·해임된 이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4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계를 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4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당한 경찰은 1명으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다.

해임된 경찰은 3명이었다.

이들은 2022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돼 해임됐다.

그외 강등 7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3명, 불문 1명, 기타 4명 등이었다.

징계자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5명, 공용전자기록 위작·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각 3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퇴거불응 각 2명, 폭행·상해·감염병 예방법 위반·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통신비밀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공문서 작성·수뢰 후 부정처사·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무고·건조물 침입·교통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각 1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진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들어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무너진 경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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