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 111건 소송"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해 5억 징수

"63명 111건 소송"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해 5억 징수
제주도 체납자 63명 소송해 은닉 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권리말소 등 엄정 대응
  • 입력 : 2023. 10.17(화) 11:04  수정 : 2023. 10. 18(수) 15:2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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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징수 사례를 보면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원이 부과되자 보유하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B 씨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소유권을 A 씨에게 환원해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으로 1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에 대해 법원에 해당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C 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D 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2016년 E 씨 명의로 가등기를 양도해 압류물건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가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돼 체납자 C 씨를 대위해 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공매진행 중 체납액 1억3500만원을 자진납부받았다.

이처럼 체납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지목됐다.

이에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며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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