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서 공무원 114명 겸직 허가

지난해 제주서 공무원 114명 겸직 허가
임원·위원회·강사·자문 겸직 많아
  • 입력 : 2023. 10.17(화) 23:40  수정 : 2023. 10. 18(수) 14: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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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지난해 임원이나 위원^강사·자문·연구 등 겸직을 한 제주공무원은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기준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겸직 유형별로는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각종 위원회에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겸직 공무원 수는 경기도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62명, 서울 324명, 강원 218명, 경북 18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2020년에 92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106명, 2022년에는 114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원이나 위원을 겸직하는 공무원이 2020년 29명, 2021년 38명, 2022명 50명으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겸업 유형으로 꼽혔다.

그 외에 강사는 2020년 47명, 2021년 51명, 2022년 31명, 자문·연구는 2020년 9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겸직 허가를 받았다.

개인방송을 하는 제주 공무원은 2020년과 20201년 한 명 씩 신고됐지만 2022년에는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 지방공무원법(제56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다.

송재호 의원은 "겸직을 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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