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축문화 복식 '가죽발레' 향토유형유산 지정

제주 목축문화 복식 '가죽발레' 향토유형유산 지정
제주도, 수로 개척 '김광종 영세불망비' 등 지정 공고
  • 입력 : 2023. 11.01(수) 11:27  수정 : 2023. 11. 02(목) 13:04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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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가죽으로 제작한 가죽발레.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와 화순리에 수로를 만들어 논밭을 개척한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는 '김광종 영세불망비'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인 '가죽발레'는 가죽으로 만든 제주 전통 복식 중 하나로 주로 말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던 목자(테우리)가 가시덤불과 눈 등의 신체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복이다. 형태는 바지와 비슷하지만 가랑이가 바지처럼 연결돼 있지 않고 발목부터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감싼 후 끈을 허리에 고정해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에서 언제부터 가죽발레를 착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물 '탐라순력도(1703년)'의 '공마봉진', '산장구마', '서귀조점' 등 여러 장면 속에서 목자가 가죽발레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부터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에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가죽발레는 노루가죽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형태 및 구성법이 명확해 제주 전통 목자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창고천변에 소재한 '김광종 영세불망비'는 1832년부터 1841년까지 창고천 일대에 개인의 재산으로 수로(水路)를 만들어 논밭을 개척한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고자 만든 비석이다. 공덕비를 통해 김광종의 확실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 고마움을 기리며 세운 비석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토유형무산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6일 열린 회의에서 '가죽발레'와 '김광종 영세불망비'에 대한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지정 의결됐다.

한편 '가죽발레'와 '김광종 영세불망비'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은 총 38건이다.

보물 탐라순력도 속 「서귀조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죽발레를 착용한 목자(테우리).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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