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출산이 더욱 행복한 제주가 되길 희망하며

[열린마당] 출산이 더욱 행복한 제주가 되길 희망하며
  • 입력 : 2023. 11.06(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산모와 아이가 만나는 출산은 특별한 일인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출산 후에는 필요한 손길이 더 많아진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산모가 평생 힘들다는 사실은 엄마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나 역시 세 아이를 출산했고, 키우고 있다. 출산할 때의 고통도 힘들지만 출산 후에 다시 출산 이전의 몸으로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이때 산모와 아이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출산의 행복에 힘을 실어 줄 조례가 기대된다.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액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1주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단박에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출산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김은정 제주도의회 공보관실 미디어팀>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