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9대 뿐' 택시 표시 없는 고급택시 활성화될까

제주 '19대 뿐' 택시 표시 없는 고급택시 활성화될까
제주도 무사고 기준 삭제 등 고급택시 전환 자격기준 대폭 완화
2800㏄ 이상 차량만 가능해 초기 비용부담.. 증가여부는 미지수
  • 입력 : 2023. 11.10(금) 13:52  수정 : 2023. 11. 13(월) 13:1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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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운행중인 고급택시.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2800㏄이상 고급택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행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정부가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택시운송사업 구분변경사항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에 따라 택시유형별(중형택시 → 대형·고급택시) 전환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기존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자격기준이 사라지고 1년 이내만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만 없으면 된다.

흔히 법인택시로 불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도 신청자격 상의 경력기준이 사라지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없으면 고급택시 전환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도입된 고급택시는 제네시스 벤츠E클래스 K9 같은 배기량 2800㏄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로 택시 바깥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등을 달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 앱 등이 있다면 미터기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일반택시 1대를 포함 모두 19대가 운행중으로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고급택시는 일반 중·소형 택시처럼 제주시내에서 '배회영업'을 할 수 없으며 모바일앱이나 콜센터를 통한 운행만 가능하다.

제주자치도는 고급택시 전환요건이 완화되면서 도내에서도 골프나 카지노 이용객 등 특정 VIP 대상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급택시가 최소 K9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골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 다양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이번 고급택시 자격 완화가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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