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투약 규모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2명 구속 기소

40만명 투약 규모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2명 구속 기소
제주공항 통해 12㎏ 들여와 시가 400억원 상당
차봉지에 싸 선물로 위장 적발 규모 중 가장 커
  • 입력 : 2023. 11.15(수) 09:45  수정 : 2023. 11. 15(수) 17:1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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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약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필로폰 12㎏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해 제주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제주세관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필로폰을 차 봉지에 넣어 선물처럼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 12㎏은 한 번에 약 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400억원 상당으로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 중 가장 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12일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주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항,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1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3㎏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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