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감금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여중생 성폭행·감금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제주지검 "양형 부당"
  • 입력 : 2023. 11.15(수) 11:10  수정 : 2023. 11. 15(수) 17: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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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귀가하는 10대 B양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 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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