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경기특별자치도 새 복병 '부각'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경기특별자치도 새 복병 '부각'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에 요구
제주도 요구 수용시 경기도 요구도 수용해 해야 하는 상황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추진 '메가시티 서울' 역행 고민 빠져
  • 입력 : 2023. 11.22(수) 16:58  수정 : 2023. 11. 23(목) 18: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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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6월 11일 기존 도와 7개시·16개 군의 행정체제를 유지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수용해 줄 경우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구도 들어주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서울-김포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행정안전부가 고민에 빠진 것이다.

경기도는 구리와 하남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시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경기북부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다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으나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법에 안 넣어도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제주도가)건의할 수도 있고 건의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주민투표를)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제주도가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의지의 투영된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근거가 있으면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여년동안 거론만 하다가 끝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하는 도민 결집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계류된 법안이 연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개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치권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여러가지 복병이 나오고 있어 국회통과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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