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태 빠진 남편 재산 빼돌린 여성 내연남 등 3명 기소

중태 빠진 남편 재산 빼돌린 여성 내연남 등 3명 기소
  • 입력 : 2023. 11.23(목) 12:47  수정 : 2023. 11. 23(목) 16: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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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중태에 빠져 있을 때 내연남, 변호사 사무장과 짜고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아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내연남과 변호사 사무장 등 3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가 사실혼 남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꾸민 뒤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등 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주택·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것을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와 내연남만 기소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한 끝에 범행 배후에 변호사 사무장 C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C씨는 빼돌린 재산의 20~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기획·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으며 피해자 계좌에서 1400만원을 직접 빼돌렸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가 피해자 사망으로 묻힐뻔 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사례라며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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