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그림자 아동' 10여명 추가 수사 착수

제주 경찰 '그림자 아동' 10여명 추가 수사 착수
2차 전수 조사서 2010~2014년생 11명 소재 파악 안돼
당초 12명 수사의뢰…1명 입양·1명 관할 행정시 재조사
  • 입력 : 2023. 11.23(목) 17:47  수정 : 2023. 11. 26(일) 18:4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그림자 아동' 10여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아동 1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아동은 2010~2014년 사이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아동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이들이다. 임시신생아번호란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7자리 번호를 뜻한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그림자 아동'에 대한 2차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6~7월 보건복지부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3년 5월생 아동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에서 부모가 방문 조사를 거부해 아동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기·학대 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1차 전수 조사 당시 제주지역에선 아동 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아동들의 부모는 전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시설을 말한다.

형법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경찰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베이비박스가 현행법상 무허가·미인가 시설이라도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긴 것이라면 보육기관에 맡긴 것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1차 전수 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된 아동과 부모에 대해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방침에 따라 수사를 의뢰받은 각 지역 경찰서는 조사 도중 범죄 의심점이 발견되면 그 즉시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겨야하는데 1차 전수 조사 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2차 전수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 12명 중 1명은 소재가 파악됐다. 해당 아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건은 공무원 방문 조사 당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던 부모가 최근 정보 제공을 승낙함에 따라 행정시 차원의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가 보류된 상태다.

나머지 10건은 전날인 22일 수사 요청이 들어와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