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500t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 실형

가축분뇨 1500t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 실형
  • 입력 : 2023. 11.24(금) 16:24  수정 : 2023. 11. 26(일) 07:5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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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현장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제주시로부터 고발 당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시는 지난 23일 제주지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도내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기소 된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등은 지난 3월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했다.

이같은 범행은 제주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단에 의해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시는 “해당 업체에 세차례에 걸쳐 유출된 가축분뇨를 적정 수거·처리 조치할 것을 명령했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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