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노조·방송법 당장 공포해라"

"윤 대통령은 노조·방송법 당장 공포해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표명
  • 입력 : 2023. 11.28(화) 10:1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부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 및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부(이하 민주노총)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 및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을 포기하고 즉각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은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분노의 물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개정과 거부권에 대해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개정안을 찬성했고, 60%이상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포기하고 노조법 및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당장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