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법정 다툼 본격화

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법정 다툼 본격화
제주 포함 전국 165곳 지자체 법무법인 공동 선임
道, '연초 잎 활용' 감사원 조사 결과에 33억원 부과
  • 입력 : 2023. 11.30(목) 17:09  수정 : 2023. 12. 02(토) 20:4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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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연합뉴스

[한라일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회사들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세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회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담뱃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 164곳과 함께 법무법인을 공동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전국 지자체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회사 17곳에 담뱃세 미납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회사에 부과된 세금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내야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으로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33억원은 제주도가 부과했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지자체 재정으로 편입되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잎이 아닌 주로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불과 2년 전까지만하더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으로 연초 줄기와 뿌리를 원료로 쓴 담배도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회사들에게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세금 납무 의무를 뒤늦게 부여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와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 회사 제품에서 연초 잎이 쓰였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등으로부터 담뱃세 부과 통보를 받은 17곳 회사 중 9곳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부 기각 결정을 받자 9곳 가운데 8곳 업체가 소송에 뛰어들었다. 소송 가액은 4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연초 잎이 활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 현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송에 대응하는 165곳 지자체 중 울산시가 피고 대표인 자격을 맡기로 했다"며 "공동 법무법인 선임이 완료된 만큼 조만간 첫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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