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계' 단계 당분간 유지... 선별진료소는 폐쇄

코로나 '경계' 단계 당분간 유지... 선별진료소는 폐쇄
제주특별자치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검사비용 지원 등은 유지 방침
"확진자 증가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방역수칙 준수"
  • 입력 : 2023. 12.17(일) 10:56  수정 : 2023. 12. 18(월) 14:4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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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응체계가 일부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현재 '경계'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주 이후 신규 양성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에 따른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안정화 시기까지는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응체계를 개편하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등의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해 현행 보건소 6곳과 의료기관 7곳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13개소는 내년부터 운영이 종료된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지정병상은 전면 해제하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등의 지원은 유지한다.

60세 이상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질환자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검사비용 지원은 현행 본인 부담금 30~60%를 유지하고 응급실·중환자실 인원환자와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PCR 검사비용 지원(본인부담금 20%) 및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도 지속 지원(본인부담 50%)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역시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지만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무료 검사를 지속한다.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되던 입원치료비는 지속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하수 감시 등의 다층 감시체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건강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 2020년 2월 21일 도내 최초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8월 31일 0시 기준 45만15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이 중 3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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