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53개소… 사후관리 강화

재해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53개소… 사후관리 강화
제주도 사업장 점검 통해 이행 여부 확인 및 조치
2024년 자연재해대책법 따라 강력 행정조치 예고
  • 입력 : 2023. 12.19(화) 16:10  수정 : 2023. 12. 20(수) 10:4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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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이 미흡한 5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치 및 이행 실태를 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중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축물 43개소, 공원 1개소, 체육시설 2개소, 도로 5개소 등 총 53개 협이 미이행 사업장의 이행계획 여부를 확인했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유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 유발요인을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사업 부지 면적이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인 ▷관리책임자 미지정 46건 ▷변경이행계획 미제출 24건 ▷임시침사지 미비 18건 ▷가배수로 미비 22건 ▷수방자재미비 22건 등 132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사업장 관리가 미흡한 1개소에 대해서는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승인 부서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재해저감시설이 설계도면에 반영됐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공사현장관계자가 협의제도에 대해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해 재해영향평가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24년에도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 및 인허가 승인부서에 공사 중지 명령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목적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의 재해저감 관심도를 높여 재해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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