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10년 경과 주택 대상… 내년 1월19일 접수 마감
  • 입력 : 2023. 12.26(화) 15:48  수정 : 2023. 12. 26(화) 16:0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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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내년도 1월 1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10~19년 1070개소, 20~29년 1338개소, 30년 이상 1168개소 등 모두 3576개소다.

시는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만~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보수 ▷옥상 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지원 상한액도 당초 2000만~35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는다. 기준보조율도 기존 50~70%에서 50~80%로 확대되며, 지원요건은 5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불가에서 5년 이내 지원 불가 등으로 조정된다.

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491개 단지에 공공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를 위해 68억54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대·복리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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