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제주시 화북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7월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주거용 택지 등 365필지 대상
  • 입력 : 2026. 05.13(수) 10: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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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북로와 번영로에 접한 도련동·화북동·영평동 일원 92만4000㎡ 부지에 추진되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개발부지.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화북2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기 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취지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인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지는 365필지이며 용도별로 주거용 227필지, 사업용 71필지, 농·임업용 60필지, 복지·편익용 5필지, 기타 2필지 등이다.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년에서 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실태조사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미 이행시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 ▷사업용 토지는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농·임업용 토지는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85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29필지에 이행명령을 통지했다.

92만4000㎡ 부지에 추진되는 화북2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5월 개통한 연북로 연장 구간과 번영로 도로변에 접해있으며 2029년 조성공사를 거쳐 2032년 준공 예정이다. 주택 5500세대가 공급되며 해당 부지는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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