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제출 내년 초로 연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제출 내년 초로 연기
행개위, 주민투표안 연구용역 지연으로 다음달 예정
행정체제 계층모형·행정구역·주민투표안도 담기로
  • 입력 : 2023. 12.27(수) 10:26  수정 : 2023. 12. 27(수) 19:36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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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참여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음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당초 이달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실행 방안과 주민투표안 연구 용역 지연으로 제출 시기를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는 행정체제 계층 모형과 행정구역, 주민투표안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다. 제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선정했다.

제주자치도는 권고안 제출이 이뤄지면 내년 6~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권고안으로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주민투표 강행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주에는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월 초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개위에서 이를 종합 정리해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행개위에서 권고안이 들어오면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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