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제주, 전국의 자치경찰제 선도"

[신년사]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 "제주, 전국의 자치경찰제 선도"
  • 입력 : 2024. 01.04(목) 12:56  수정 : 2024. 01. 04(목) 13:4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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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주가 전국의 자치경찰제를 선도할 것이며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최고의 존엄을 뜻해 온 용은 12지신의 형상을 모두 담고 있고, 하늘과 땅, 물을 한데 아우르는 다재다능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시책을 마련하고자 현장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나갔습니다.

가파도·추자도 등 도서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길라잡이 소통단을 SNS에 익숙한 젊은 층 중심으로 재편하였으며,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읍면동 주민들을 만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도 확대 운영했습니다.

지난 12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자치경찰제 인식 부분이 65.54%로, 작년보다 약 10%가량 상승한 것은 도민 여러분들과 꾸준한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그간의 획일적인 치안 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했습니다.

2022년도에 6명이 참여하여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 60여명과 함께 지역치안 활동을 전개하였고, 음주운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년간 국비 등 36억원의 예산을 확보, 제주의 교통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2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상동기범죄 등 주요 치안이슈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경찰관서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점을 직접 청취하며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경찰과의 소통에도 노력했습니다.

넷째,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법령, 제도에서부터 집행기관과의 업무관계에 이르기까지 미비된 부분은 새롭게 정립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시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효과성이 검증된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마음 나눔 교실'을 통해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제대로 뿌리 내려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치안 R&D 연차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치안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특히, 사건·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치안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 설치사업(2억)과 우리 동네 안심 골목길 만들기 사업(3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제주형 자치경찰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라는 미완의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설치된 제주는 지난 2018년, 2년 8개월여에 걸쳐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강원·전북 등 이원화 시범운영 예정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상하며, 시범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 전국의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김 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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