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협박 글 게시 40대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한동훈 협박 글 게시 40대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
검찰, 경찰 신청 불수용 피의자 석방
  • 입력 : 2024. 01.05(금) 09:52  수정 : 2024. 01. 07(일) 10: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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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검찰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40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검은 한 비대위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석방됐다.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한 피의자에 대해선 최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면 그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8분쯤 SNS 오픈채팅방에 한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이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광주경찰서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으며,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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