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법사위 소위 통과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법사위 소위 통과
8일 회의서 수정안 통과...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주민투표 요구 주체 도지사서 행안부 장관으로 수정, 도의회 동의 삭제
  • 입력 : 2024. 01.08(월) 11:55  수정 : 2024. 01. 08(월) 14:5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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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국회 의결 9부 능선을 넘었다. 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한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고려해 법안 내용이 수정됐다. 현행 '주민투표법'과 다른 주민투표절차 규정에 대한 정부 측 지적을 반영해 주민투표 요청 주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 단층제 행정체계 도입을 전제로 제정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2년 3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지만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결이 보류돼왔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가 마련돼 도의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서 지난해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참여단은 숙의토론 결과 제주를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등 세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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