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비행기 탑승... 난동부린 60대 체포

술 마신 채 비행기 탑승... 난동부린 60대 체포
  • 입력 : 2024. 01.09(화) 11:02  수정 : 2024. 01. 09(화) 17:3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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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공항에서 술을 마신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항공기에 탑승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승무원들의 착석 요구에도 불응해, 해당 항공기 운항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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