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복지 예산은 작년 대비 12.1% 증가한 총 122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나와 가족, 이웃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원에서 올해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도 두터워졌다.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시 '첫 만남 이용권'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급여'도 0세는 월 100만원(기존 70만원), 1세는 월 50만원(기존 35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3% 인상돼 월 최대 41만4000원까지 지원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 그룹형 지원 및 1:1지원 사업도 신규로 시작되면서 최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도 기여될 것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김성미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