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물차 과적이란 법령에서 정한 차량 중량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적 차량은 제동거리를 늘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도로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동안 과적 단속은 대부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운행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운전자가 타인의 지시나 관리 감독 아래 과적 운행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인 위반 행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적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단속반 편성 및 축중기 등을 가동해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공정한 운송문화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부효심 제주도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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