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제주도가 국회에 'PM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 법이 제정되면 불법 주·정차 PM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제주가 처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양향자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현재 자유업종인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대여업체가 PM을 무단 방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PM은 저렴한 요금과 편리성,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용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PM을 찾아 이용한다. 이런 장점 속에 도내에도 공유형 PM 대여업체가 속속 생겨나 현재 3개 업체가 18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객이 PM을 타고 난 후 보도 등에 방치하고 떠나는 불법 주정차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해 제주도가 접수하는 PM 민원 중 80~90%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호소다. PM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PM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행자 안심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PM을 불법 주정차할 경우 해당 PM을 강제 견인하고 업체 측에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반쪽 시행에 그쳤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된 PM을 발견하면 도청 주차장으로 끌고와 잠시 보관만 할 뿐 대여 업체가 찾으러 오면 견인료와 보관료도 받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다.
PM 강제 견인과 보관료·견인료 징수 업무를 맡을 견인 대행업체가 10개월 넘게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도내에 PM을 보관할 만한 시설을 갖춘 곳은 A업체 1곳 뿐인데다, A업체마저도 휴업 중이어서 대행업체 선정이 불가능 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대행업체 선정 문제로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PM법이 제정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 바람과 달리 법 통과 여부도 현재로선 안갯 속이다. PM법은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후 묶여있다. 오는 4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PM법 통과와 대행업체 선정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행정당국이 직접 불법 주차 PM에 대해 보관료와 견인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행업체 선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당국이 직접 견인해 보관료와 견인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PM을 보관할 만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