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검찰이 인터넷에 칼부림, 테러 등 범행을 예고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한 결과 유사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중위협 범죄로 인한 경찰 입건·송치 인원은 189명이며 이 중 3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제주공항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 신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적인 범행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지난해 7~8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가 기승을 부리자 일선 검찰청에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 결과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9월 46명, 11월 27명, 12월 1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구속 기소된 인원도 16명, 10명, 3명, 2명, 1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일례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를 시작으로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 5개 공항에 경찰 등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됐다"면서 항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테러 예고글을 작성해 올리는 바람에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0여 명이 공항을 수색하는 등 3200만원 상당이 지출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다중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