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2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 입력 : 2024. 01.22(월) 15:16  수정 : 2024. 01. 22(월) 17:0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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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한발짝 벗어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제주자치도 서울본부장 B씨는 벌금 500만원, 도내 모비영리법인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사의 지시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영훈 지사는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D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에 대해선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C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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