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1심 선고 22일로 연기
재판부 "기록 검토 더 필요하다" 연기 결정
10일 예정됐던 1심 선고 12일 뒤로 변경
  • 입력 : 2024. 01.09(화) 10:08  수정 : 2024. 01. 10(수) 13: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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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원을 나오는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속보=내일(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뒤인 22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 지사를 비롯해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22일로 연기한다고 오늘(9일) 밝혔다. 재판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내일(1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또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B씨에겐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구형했다.

오 지사 측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오 지사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과정의 가장 큰 쟁점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함께 걸린 협약식 개최 과정에 오 지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협약식 전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제주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후보 요청 사항, 전략적 판단에 따라 16일 기자회견 일정 업무협약으로 변경, 상대방은 정치, 우리는 경제로 차별화'라는 글이 게시된 것을 오 지사의 개입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형량을 놓고 벌이는 양형 다툼이 아니라 유무죄 다툼이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법정 공방은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은 빨라도 올해 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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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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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4.01.09 (20:14:56)삭제
4대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용담토박이 2024.01.09 (12:01:42)삭제
도청 주무관 ,조합원 328명 대표 입장에서 본 ㅇ씨는 너무 무능하다 구속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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