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검찰, 오영훈 지사에 당선 무효형 구형

[종합2보] 검찰, 오영훈 지사에 당선 무효형 구형
檢, 1년 6개월 선고 요구 "범행 최대 수혜자, 죄질 나빠"
중앙협력본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도 징역·벌금형 구형
오 지사 측 "협약식·지지선언 관여 안해… 무리한 기소"
  • 입력 : 2023. 11.22(수) 18:34  수정 : 2023. 11. 26(일) 08: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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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오영훈 지사가 이날 오후 늦게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계획·조직적으로 범행을 했고, 그 책임을 일부 공동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범행한 점,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겐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구형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 취지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검찰은 협약식을 캠프가 치밀하게 기획해 대대적으로 한 것처럼 공소사실에 기재했지만 협약식은 급조된 것으로 행사 자체도 허술했다"며 "또 오 지사가 압도적 지지율로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해야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협약식 일정과 지지선언 초안 등이 공유된) 선거캠프 전략회의 대화방에 오 지사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받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며 "지지선언과 협약식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고, 있었다해도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와 B씨를 만나 선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 개최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적이 없다"며 "단언컨데 (보좌진으로부터) 사전에 협약식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으며, 당시 협약식은 A씨와 B씨가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 제 공약과 연계해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지선언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48만여원에 대해선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 측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10개월 넘게 이어진 양측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선고한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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