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당선 무효형 징역형 구형

[종합]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당선 무효형 징역형 구형
검찰,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요청
"범행 최대 수혜자로 반성 없고 죄질 나빠"
중앙협력본부장, 대외협력특보 징역 10개월
  • 입력 : 2023. 11.22(수) 16:17  수정 : 2023. 11. 23(목) 10:5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법원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계획·조직적으로 범행을 했고, 그 책임을 공동피고인인 비영리법인 대표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점, 법인 자금을 활용해 협약식을 개최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여만원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50만원에 대해선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 측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 법정 공방은 모두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