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나흘 앞... 민주노총, 법안 즉각 시행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 나흘 앞... 민주노총, 법안 즉각 시행 촉구
  • 입력 : 2024. 01.23(화) 13:3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주노총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가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권이 해당 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법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서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적용 유예'를 주장하며 법 개악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의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무려 98%에 이른다"며 "제주지역 노동자의 다수가 중대재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민인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이나 국민의힘은 적용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퇴행적 일관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한화건설 서귀포 건설현장 사고 등 지난해에만 6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10년간 숨진 노동자 수만 112명에 달하는 등 중대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재계는 적용유예 주장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협상의 조선으로 내세운 안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위한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