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설 명절 맞아 원산지 특별점검반 가동

제주해경, 설 명절 맞아 원산지 특별점검반 가동
  • 입력 : 2024. 01.24(수) 14:35  수정 : 2024. 01. 25(목) 15:5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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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6일까지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외사경찰관 14명이 투입돼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불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 판매 등 먹거리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에 걸쳐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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